2024.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27년째 그대로였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일괄공제액 상향
상속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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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배우자 상속공제)
변경 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변경 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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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4조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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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괄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여러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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