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일괄공제 금액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기준 금액이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고,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제액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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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일괄공제)제1항
변경 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변경 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비교하는 기준 금액, 그리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 공제하는 금액이 모두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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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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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괄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각각 따지는 대신, 정해진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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