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해서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체납자 재산 정보 요청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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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국토교통부장관), 토지대장 등본(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시ㆍ도지사)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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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갈음해서 부과하는, 돈으로 내는 행정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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