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의료기기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체납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의료기기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납률이 낮고,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징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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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 시ㆍ도지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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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돈으로 내게 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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