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식품·의약품 관련 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잘 거둘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납된 과징금 징수 강화
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강제적으로라도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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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과징금) 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건축법」 제38_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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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대신 돈으로 부과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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