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과징금을 내지 않는 업체에 대해 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징수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체납 과징금의 실효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위생용품 관련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납률이 낮고,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부족해 규제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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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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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같은 처분을 대신하여 돈으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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