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 위촉된 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궐위원 임기 산정 방식 변경
지금까지는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가 남긴 임기만큼만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시점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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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변경 후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되,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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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불공정거래행위로 생긴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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