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발의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보궐위원 임기 산정 방식 변경
현재는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큼만 활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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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변경 후
보궐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궐위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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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위원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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