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발의 ·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 계산 방식을 변경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궐위원 임기 산정 방식 변경
현재는 빈자리가 생겨 새로 들어오는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위원이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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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7항
변경 전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제4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변경 후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현행과 같음…) 새로 시작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궐위원 임기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보궐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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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대형 유통 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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