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발의 ·
가맹사업 분쟁조정 협의회 위원의 임기 계산 방식을 변경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보궐위원 임기 산정 방식 변경
현재는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큼만 활동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위촉된 시점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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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
변경 전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변경 후
위원 중 (…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현행과 같음…) 새로 시작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보궐위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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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위원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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