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구글, 애플 같은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이나 콘텐츠 이용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체제 지배력을 이용한 제한 행위를 금지해요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도 함께 하는 경우, 자신의 앱 마켓 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이용자가 설치·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가 새로운 금지행위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1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수단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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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앱 마켓사업자
스마트폰 등에서 앱을 설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앱 마켓)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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