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앱이나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대형 앱 마켓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른 경로를 통한 콘텐츠 이용을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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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체제를 제작·공급하는 경우, 본인들의 앱 마켓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다른 앱이나 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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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앱 마켓사업자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처럼 스마트폰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배포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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