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앱이나 결제 수단을 막는 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폐쇄적인 앱 생태계 차단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들의 플랫폼 외에 다른 경로로 앱이나 콘텐츠를 설치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1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기본 운영체제 내에서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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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앱 마켓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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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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