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 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 학습·복지·상담을 한 데 모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는 새로운 지원 개념을 정의해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및 관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정의해요(안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2조 (정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하여 학습ㆍ복지ㆍ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러 부처·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제도예요
교육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이라 교육부·교육청뿐 아니라 관계 기관 간의 정보 연계와 협조가 뒷받침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맞춤통합지원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해 개인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