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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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 시행일이나 기존 조문과의 비교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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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학생에게 필요한 여러 지원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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