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학교와 학교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새로 만드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에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제도 신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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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학생의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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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라 세부 운영 방식은 추후 마련
이 법안은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위원회 구성, 센터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법이 통과된 뒤 하위 법령 등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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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여러 분야의 지원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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