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지금의 2배까지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 공제 한도 2배 상향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 안에 있는 가업을 상속받으면, 원래 경영기간별로 정해진 공제 한도(300억원·400억원·600억원)의 2배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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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였어요.
변경 후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 안에 있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 한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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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18조의2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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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받을 때, 그 가업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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