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도심융합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때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두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심융합특구 소재 중소기업은 공제 한도 없이 적용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도심융합특구 안에 있는 가업(법인인 중소기업만 해당)을 상속받을 때는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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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중 하나를 한도로 적용해요.
변경 후
기존 한도 규정은 그대로 두되,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도심융합특구 안에 있는 가업(법인인 중소기업만 해당)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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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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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상속받을 때, 그 가업 재산가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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