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 가업을 상속받을 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
기존에는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었지만,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각각 500억 원, 600억 원, 800억 원으로 높여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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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600억 원)에 대해 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300억 원, 기회발전특구는 5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400억 원, 기회발전특구는 6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600억 원, 기회발전특구는 800억 원)로 공제 한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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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상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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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던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그 기업을 물려받을 때, 가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상속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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