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물려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더 큰 기업까지, 더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기업은 공제 대상 규모가 커져요
지금은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1조원 미만 기업까지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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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만 제외하도록 기준을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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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가업상속공제·납부유예 규정(제18조의2, 제72조의2)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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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부모 등이 오랫동안 경영해 온 회사를 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상속받은 재산 중 일정 금액을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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