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가족돌봄휴직을 최장 180일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30일로 늘리고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연간 최장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요.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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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했어요.
변경 후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해야 하는 것에 더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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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유급화 및 급여 관련 개정규정(제2항ㆍ제6항)은 법 시행 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벌칙 관련 개정규정(제4항)은 법 시행 당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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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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