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을 늘리고, 일정 기간은 유급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
현재 연간 최대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늘려, 부모가 긴 시간 동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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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제1호
변경 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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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급 지원 등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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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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