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가족돌봄휴직을 최장 180일로 늘리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연간 최장 90일을 유급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지금은 연간 최장 90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그 기간을 최장 18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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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제1호
변경 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상한이 연간 최장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나누어 쓰는 방식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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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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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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