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180일로 늘리고, 중증질환자 부양 근로자에게는 휴직·휴가 일부를 유급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지금은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장 90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최장 180일로 늘려요. 고령화로 부모님을 오래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게 발의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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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제1호
변경 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늘려요.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1회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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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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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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