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장애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기존보다 넓은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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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변경 전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그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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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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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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