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물 실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설비 설치 의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소방설비 설치를 완료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주차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주차공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