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감지·소화 설비 같은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가 증가하고, 지하주차장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봐요.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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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지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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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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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알려주는 소방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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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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