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건물이나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를 빨리 발견하고 끄기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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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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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의 소유자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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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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