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을 지상 등 소방차 접근이 쉬운 곳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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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신설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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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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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
불이 나면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주는 소방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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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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