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건물 내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설비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건물 안(옥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 때 방화셔터나 소화수조 같은 소방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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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물 안(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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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소방설비를 추가로 갖추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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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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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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