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법프로그램(핵·매크로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만들거나 유통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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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2조제1항은 불법프로그램 등을 유통·제작·배포하는 등의 행위만 금지 행위로 나열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10의2. 제8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 즉, 기존에 금지되던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것 자체도 금지 행위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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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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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프로그램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장치, 게임물을 말해요. 예를 들어 게임 내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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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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