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불법 게임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제작·배포 처벌 강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근거 마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