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게임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프로그램 이용과 배포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과태료 부과
고의로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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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의로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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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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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질서
게임이 정당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유통되고 거래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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