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게임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과태료 신설
고의로 게임 운영을 방해하거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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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의로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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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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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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