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넣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불법 프로그램 '이용 행위' 자체를 위반행위로 신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ㆍ게임물(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새로운 위반행위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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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10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0의2. 제8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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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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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 프로그램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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