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에 양어장·양식장 같은 수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물 생산시설도 농지전용 예외 대상에 포함
지금은 농지에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면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지만,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시설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도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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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농지의 전용 정의) 단서
변경 전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변경 후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토지에 설치하는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목(가목)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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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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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같은 농업생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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