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어업용 시설의 범위 확대
법에서 정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라는 용어를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넓혀요. 이렇게 하면 양식장 같은 어업 관련 시설도 법적으로 포함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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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나목
변경 전
농축산물 생산시설
변경 후
농축수산물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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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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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전용
농지로 사용하던 땅을 다른 용도(건축, 어업 등)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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