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넓혀서, 양식장 같은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농지로 인정되는 부속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바꿔서, 양식장 같은 어업용 시설의 부지도 그 자체를 농지로 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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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변경 후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바뀌어요. '농축산물'이 '농축수산물'로 바뀌어 어업용 시설의 부지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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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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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땅을 다른 용도(건축물 부지 등)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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