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어장·양식장 같은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시켜, 양식어업인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를 취득·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양어장·양식장도 농지로 인정
지금까지는 축사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로 농지로 인정됐지만, 양어장·양식장 같은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이 법안은 수산물생산시설도 농지 범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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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나목
변경 전
농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만 농지로 인정
변경 후
농축산물 생산시설뿐 아니라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의 부지도 농지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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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로 쓰고 있던 사람은 개정된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새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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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던 땅을 다른 용도(건물, 시설 등)로 바꿔 쓰는 것을 말해요. 원래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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