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법의 부담금과 통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체계 통합
현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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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수입신고 등)
변경 전
시·도지사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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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질개선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에요.
허가 취소 사유와 계측기 관련 처벌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이나 가산금, 징수유예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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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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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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