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먹는샘물등에 부과되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고, 그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법안이에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해서, 목적과 용도가 비슷한 부담금을 하나로 합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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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온천수,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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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먹는물과 지하수의 수질 관리 및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관련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계측기 설치와 결과 제출에 관한 의무 및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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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등 관련 수질개선부담금도 여기에 통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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