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먹는샘물에 부과하던 수질개선부담금을 없애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며, 광고 규제 대상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통합
부과 목적과 사용 용도가 비슷한데도 따로 부과하던 수질개선부담금을 없애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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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5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변경 후
수질개선부담금 대신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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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질개선부담금과 관련된 부과, 징수, 용도 등의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유통 판매 대상 확대와 법 위반 시 처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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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에게 지하수자원 보호와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해 부과·징수하던 부담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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