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없애고 지하수법의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면서, 부과·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넘기는 지하수법 개정안이에요.
샘물등 개발·제조업자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신설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샘물이나 염지하수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돼요. 이 부과·징수는 시·도지사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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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제1항(개정)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샘물등의 개발허가·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시·도지사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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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목적과 재원, 사용처가 넓어지는 조문이에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새로 걷을 수 있게 하는 조문이에요.
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때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부담금을 당장 내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절차가 새로 생겨요.
처벌 대상 행위가 하나 더 늘어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샘물등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이의신청,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모두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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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샘물·먹는샘물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의 보전·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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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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