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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발의 ·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수입신고 등)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