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늘려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인증 유효기간 확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업소가 처음 인증을 받을 때와 연장할 때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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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변경 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함
변경 후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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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 확대 규정은 시행 이후에 새로 인증을 받거나 연장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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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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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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