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늘려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유효기간 확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업소가 처음 인증을 받았을 때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연장되는 인증 기간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변경 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함
변경 후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 확대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인증을 받거나 연장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관리 기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