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인증 유효기간 확대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작업장, 업소, 농장 및 통합인증업체의 첫 인증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연장되는 기간도 최대 4년까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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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
변경 전
인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인증 유효기간이 4년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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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유효기간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인증을 받거나 기간을 연장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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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인증
축산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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