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을 늘려 관련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유효기간 확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 및 통합인증업체의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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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
변경 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함.
변경 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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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인증을 받거나 연장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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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인증작업장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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