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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발의 ·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