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폭염·한파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지휘관이 군인에게 적절한 휴식 등 건강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도 대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휘관의 건강 보호 조치 의무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면, 지휘관은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이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 및 보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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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지휘관은 폭염·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폭염·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훈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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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특보
「기상법」에 따라 기상청이 폭염, 한파, 태풍 등 위험한 기상 상황이 예상될 때 미리 알리는 발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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